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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6 2012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강릉시 G에 있는 H 212호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강릉시 I의 J 봉제공장을 리모델링하여 K박물관을 개원하면서 기숙사 건물 1층에는 교회를 설립하고, 기숙사는 요양시설로 할 것인데, 그 요양시설의 환자 보호자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교인들을 모을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니 2009. 10. 31.부터 교회를 열 수 있다,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강릉시 I 토지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L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계속 중이어서 위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L에게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거나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 3,0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850만 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지불각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확정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