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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921

수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가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지열기 등 각종 건설장비를 수리해 주거나 부속품을 교체하여 주었고,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 부가가치세 합계금 53,072,000원 중 45,0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2015. 4.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7. 8인치케이싱탭 등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대금 880,000원 ② 2015. 6. 5. 릴카 등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대금 5,379,000원 ③ 2015. 6. 25. 롯드카 등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대금 19,943,000원 ④ 2015. 6. 30. B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5,420,000원 ⑤ 2015. 7. 2. 롯드렌치 등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대금 2,750,000원 ⑥ 2015. 7. 23. 엘지콤바인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대금 18,700,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등 45,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