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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헬스탑 앞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