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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P, 405호에 있는 Q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하남시 R 근린 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S 대표이사 B로부터 1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위 근린 생활시설공사를 발주 자로부터 1,000,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근린 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1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3. 2.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T의 2017. 4월 임금 1,600,000원, 2017. 4. 15.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U의 2017. 4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가 위와 같이 T, U에 대한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각 출력 일보, 통장 내역, 거래 내역 조회,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