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갱 폼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적인 작업 발판, 안전 방 망 또는 안전 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갱 폼 해체작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한 점과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 블럭 6 공구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 블럭 6 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 골조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시공하는 J 블럭 6 공구 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의 현장 소장, 피고인 B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4. 12. 29. 09:30 경 하남시 J 블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807동 15 층에 설치되어 있는 갱 폼( 거푸집 철제 난간 )에서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는 현장소장이 자 현장책임자로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 방 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 ㆍ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ㆍ 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