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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북편 네거리를 두리 봉 네거리 쪽에서 D 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무릎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