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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9가단21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리스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중고자동차인 E F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에 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리스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의한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는 수리가 불가능한 오일누유의 중대한 고장이 있고 이는 자동차로서의 통상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위 하자로 인한 손해금으로 자동차매도인 및 리스제공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61,665,600원(= 납부한 보증금 50,100,000원 원고가 지급한 2달분 리스료 5,565,600원 PPF 필름 장착 비용 500만 원 선팅비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