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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6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C으로부터 2018. 4.부터 2018. 12.까지 매월 10일 50만 원을, 2019. 1.부터 2019. 12.까지 매월 10일 70만 원, 2020. 1.부터 2043. 10.까지 매월 10일 100만 원, 2043. 11. 10. 110만 원 합계 총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7. 8. 1.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2017. 7.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내용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3억 원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거나, 적어도 그 채권의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만 한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