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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91』

1. 201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4. 시간미상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9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거나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10. 6.부터 위 커피숍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5.경 현금으로 48만 원, 같은 달 29.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만 원, 같은 해 10. 6.경 현금으로 52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 시간미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내에서, 여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의 남편 L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고, 수백만 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G다방에서 받은 선불금 1,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위 E로부터 받은 선불금 950만 원도 이미 써버린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