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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42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개발이익은 원고가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의 확정단계에서 대의원회가 의결한 비례율(투자수익/투자액)에 따라야 하므로, 매매시가는 176,639,100원(= 제1심 시가감정결과 160,581,000원×1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이익은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의 확정단계에서 대의원회가 의결한 비례율(투자수익/투자액)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