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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 쳐 이마 부위가 3~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