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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H이 제출한 게시 글 캡 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0. 16. 경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가 늦어도 2015. 5. 2. 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렵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아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모욕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 한다) 의 캡 쳐 화면( 수사기록 제 201 쪽, 205 쪽 )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의 작성일 중 작성 연도가 생략되어 있는 바, 위 캡 쳐 화면은 이 사건 글의 작성 연도와 같은 해인 2014년 경 캡 쳐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 스토리 게시 글의 경우 댓 글의 작성 연도와 그 글을 확인한 연도가 다를 경우 작성 연도가 별도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140 쪽 참조). , ② 피해자는 경찰에 “H 이 2015. 10. 16. 경 카카오톡으로 캡 쳐 화면을 보내

주어 이 사건 글을 포함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H으로부터 받은 캡 쳐 화면( 이하 ‘H 의 캡 쳐 화면’ 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으나, H의 캡 쳐 화면은 피고인의 글이 아닌 I 등이 게시한 글을 캡 쳐 한 것인 점, ③ H의 캡 쳐 화면은 피해자가 I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글에 대한 캡 쳐 화면 과도 일치하지 않는 바, 피해자는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