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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169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