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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6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8일경까지 위 E 상점에서 멸치 75%에 소금 25%를 섞은 ‘F’ 제품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30kg 들이 불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아 1통에 약 5만 원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통(시가 85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