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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71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유한 회사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2014. 10. 29. 자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이전 경영자가 약 20년 전에 사용하다 방치해 둔 가축 분뇨 액체 비료 탱크 내에 남아 있던 액체 비료 찌꺼기에 빗물이 유입되어 탱크의 균열 사이로 흘러내린 것이다.

② 2015. 3. 12. 자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이 부분 창고는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이 아니라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한다) 이 가축 분 퇴비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다.

③ 2015. 3. 3. 자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보관 창고에서 새 어 나온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발효 공정을 모두 거친 제품이다.

④ 2015. 8. 1.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의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라 공정 오니( 유기성 오니 )를 반입한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⑤ 2014. 5.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의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중간 가공 폐기물이 아니라 발효 공정을 모두 거친 제품을 야적한 것이다.

⑥ 2014. 11. 24. 자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시설의 구조, 기능, 경로 등에 비추어 침출수가 농 수로로 유출될 수 없다.

⑦ 2010. 4. 경부터 2015. 1. 3. 경까지의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관리 법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⑧ 비료 관리법위반의 경우,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지 않고 톤 백에 담아 연구용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별도의 보증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