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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노3593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인화성 액체인 시너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너를 현관 출입구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단시간 내에 큰 화재를 발생시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에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는바, 피해자가 잠을 깨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