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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5937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6.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를 각 분양대금 1억 2,980만 원에 분양받되, 입주예정일을 2018. 2.경으로 정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2.부터 2017. 6. 1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2,596만 원 및 중도금 1억 5,576만 원 합계 1억 8,17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입주예정일인 2018. 2.경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기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2019. 8.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상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합계 1억 8,17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금 최종지급일인 2017. 6. 10.부터 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