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소재 만경터미널 앞 도로를 만경시장 방면에서 만경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만경농협 방면에서 만경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