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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건물 C 동에서 가구제조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9. 12.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8,9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6,526,1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9. 12.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336,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58,078,9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