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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3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7. 1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콱마 배때지를 찢어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2:35경 까지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13: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 재차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손님 1명이 있는 앞에서 발로 그곳 문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3:23경까지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7. 16:3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입구 계단에서 그곳 다방 내에 피해자와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6:47경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