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1 세) 는 2016. 2. 3. 06:0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6 방향으로 진행하는 6411호 시내버스에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 소리 내 어 껌을 씹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고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아래 관절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