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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81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 겨를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를 “2015. 9. 12. 17:00 경 ”에서 “2015. 9. 12. 18:1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과 문언, 문자를 보낸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