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철거) 이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1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논산시 C 임야 138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4. 4.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1.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피고의 부모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2020. 5. 28. 위 분묘를 굴이하고 위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18. 12. 1.부터 위 부분 인도완료일인 2020. 5. 28.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D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월 임료는 6,520원, 2019. 12. 1.부터 2020. 2. 20.까지의 월 임료는 6,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 역시 위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부터 2020. 2. 20.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96,153원{=6,520원×12개월 6,660원×(2개월 20/29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20. 2. 21.부터 2020. 5. 28.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21,698원(=6,660원×3개월 6,660원×8/31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