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96,246원 및 그 중
가. 8,850,000원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숙박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감사이다.
원고는 피고 D의 형이다.
나. 이 사건 1차 인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F은 2007. 8. 30. 부산 남구 G 대 330.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원고와 F 각 1/2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호텔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려고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었다)은 위 매매와 관련하여 2008. 5. 26.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5994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는 A 지분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 A 명의의 관광호텔 허가권 및 숙박업 허가권을 모두 주식회사 B에 양도한다.
② A가 1항을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회사 B, C, D, E, H은 연대하여 A에게 일시불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한다.
③ 1, 2항의 이행과 동시에 위 호텔에 대한 금융권 등의 대출금, 공사대금, 유치권, 집행비용 등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A의 책임은 면제되고, 주식회사 B, C, D, E, H이 이를 전부 승계하여 책임지고 해결한다.
④ 주식회사 B, C, D, E, H은 2항의 금원지급과 상관없이 연대하여 A에게 2008. 6. 15.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15일 5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1억 2,000만 원). ① 채무금액 1억 2,000만 원은 A가 호텔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식회사 B에 양도하고, A가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채무금임. ② 주식회사 B는 위 채무를 2008. 6. 15.부터 2010. 5. 15.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