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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00:03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조합 호평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비교적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1. 22.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1. 8. 10.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11. 2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1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