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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8고단2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군재마을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옥곡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었고, 2차로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C의 D 카고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운전한 과실로 카고트럭 뒷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