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7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25.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서귀포시 B 건물 객실에 침대,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객실청소, 수건교체, 세면도구 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박 기준 15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현장사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업소 적발 보고, 숙박업 신고여부 확인 회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