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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아름마을 4단지 출입구에서 아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방아다리 사거리 쪽에서 아름마을 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6-7번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