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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모두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