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포주학교 후문 앞까지 100미터 가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