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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4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앞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포주학교 후문 앞까지 100미터 가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