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09서2746 (2009.12.28)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계약시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반환채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10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4. 21. ○○ ○○구 ○○동 1244 ☆☆타운 701호와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AA(지분 100분의 34), 정BB(지분 100분의 33)과 함께 분양받아 100분의 3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 김AA, 정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각 소유지분을 2007. 1. 2. 우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1,320,000,000원, 취득가액을 1,653,661,350원
(지역난방 및 시설공사비 포함)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1,377,094,290원, 취득가액을 908,119,132원, 필요경비를 27.243.57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6,101,598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우CC에게 40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3, 10, 15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우CC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등과 우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실제 계약시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8억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반환채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의 명도시기, 부동산에 대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정산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점,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0억 원 중 원고 등의 채무를 인수한 3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 중 794,024,742원만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시기도 2008. 11. 25.까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시기로서 이례적인 점, 3) 우CC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을 보면,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액수보다 오히려 원고 등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남DD, 장EE, 신FF, 이GG 등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모두 기준시가 보다 최소 10%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각종 시설공사비로 20여 억 원을 투자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4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원에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