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00:00경 춘천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걸어오고, 피해자가 그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식탁을 집어던지고, 그 충격으로 식탁 다리 1개가 떨어져 나가 그 곳에 있던 LED TV 액정에 부딪힘으로써 TV 액정이 깨지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 곳에 있던 미닫이 문 유리창을 쳐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ED TV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그 곳에 있던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