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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6 2012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골프회원권 중개 및 신설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 H주식회사(대표이사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골프회원권 등 7구좌의 판매 의뢰를 받고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2011. 3. 11. 위 회원권 0.5구좌를 K에게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특정 관련,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장, 회원권 매각 및 대금 입금 현황, 회원권 거래대금 지급요청관련 답변 및 상환계획안(수사기록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3유형, 5억 이상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