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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가합20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0,80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피고 E는 2020.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