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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8] 피고인은 1999. 10. 18.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부산 동구 N빌딩 2층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함)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삼성화재에서 일시불 납입금액의 10-15%를 선이자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나 그와 같은 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뱅킹의 송금자를 ‘삼성화재(주)’로 조작하여 삼성화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일시불 보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료 납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료로 매월 20,000,000원 이상을 대납해야 하는 이른바 ‘작성계약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하거나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이자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7. 11:00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103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보험료 85,000,000원을 삼성화재 가상계좌에 송금하면 3년 후 보험금 10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1. 10. 7.경 48,600,000원, 2011. 11. 23.경 15,190,000원, 2012. 2. 17.경 2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90,0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