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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57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