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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99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2016 고단 6971, 2016 고단 7902】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5. 3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등기 대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D )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5.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의 채권 가압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공탁금 납입 명목으로 6,024,120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314,1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 제 2 항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