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내에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대화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