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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5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배달원 동료인 피해자 D( 남, 38세) 이 배달 실수를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45cm , 칼날 길이 약 25cm ) 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위 식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좌상, 좌측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 상해 진단서’ 첨 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