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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2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O 회사 상무를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O 회사 상무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O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 회사 상무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O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9. 14.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총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9. 22. 피고인의 아들인 AH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5. 10. 29. 및 같은 해 11. 5. B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은행거래 내역,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 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수년 간 아르바이트로 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