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인 피해자 B을 2회에 걸쳐, 피해자 N을 2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고, 피해자 G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R에게 뼈다귀를 던지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V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노래홀의 출입문에 맥주병을 던져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동기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B,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G,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러 폭행 범행의 피해자 R,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