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0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64』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3. 1. 29.경까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X 및 Y 안에 각각 입점해 있는 SK텔레콤 모바일 판매점에서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X SK텔레콤 모바일 판매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약 6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075』

1. 피해자 AA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22:22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A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원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가. 2010.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주황색 후드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3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