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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노38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후배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