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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단5263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경부터 2012. 12. 31.까지 금산탄광, ㈜삼탄, ㈜태백광업 등에서 갱내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양 어깨 및 수부가 강력한 진동 및 충격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상병(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16.까지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6. 6. 7.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2016. 6.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상병이 경미하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진동작업 및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기존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