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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19나205491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아래에서 6행 내지 제14면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17행의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1차 합의’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안 1행의 “이 사건 조합”을 “Z아파트주민주택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글상자 안 4행의 “AJ호”를 “AT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8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AI동 AT호에 관하여 수탁자인 A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1. 20.이 지난 이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5. 1. 7. 피고 C 앞으로 2014.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R는 2015. 7. 3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2차 합의'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Z아파트 주민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와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중략) 갑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보상 및 합의금(위로금)으로 지급하고자 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AH아파트 AI동 지하층 AO호(103평)의 처분권을 을에게 주기로 총회와 이사회 의결받아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본 건의 총회 회의록은 15일 이내에 을에게 교부한다.

또 갑이 을에게 본 합의 외 기 지급한 전액도 계약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