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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농협계좌(계좌번호 :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가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대출을 위해 계좌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실적을 위해 자신의 돈을 보내주기도 하여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