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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빌라 건물주이다.

1. 2013. 1. 27. 19:30경 대전 서구 C빌라 305호에서 위 305호 임차인인 피해자 D(여,23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3월 초순 10:00경 위 C빌라 304호 임차인인 피해자 E(여,23세)의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 3. 중순 12: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3. 9. 17. 17: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3. 9. 17. 20:00경에서부터 같은 달 22. 시간미상경 사이 위 C빌라 304호에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13. 11. 23. 16:30경 위 C빌라 304호에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2013. 12. 3. 13:58경 위 C빌라 304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스터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8. 위 7.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C빌라 305호 피해자 D의 주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304호 출입문을 열려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 피고인이 305호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