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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26031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중도금 대출 (1) 원고는 김포시 구래동 6873-8 지상 한가람마을우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을 시행하는 시행사로서,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2009. 9. 24.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중도금 대출 업무 협약(이하 ‘제1 중도금 대출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협약에서는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2억 원 범위의 피고의 보증서를 제출받고, 2억 원을 넘는 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고 및 우미건설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였다.

제2조 대출한도 및 실행 ①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총한도액은 1,200억 원으로 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분양계약자가 분양받거나 전매한 아파트 공급금액의 50% 범위 이내로 하며, 실 대출금액은 개별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 중 우리은행이 내부심사를 거쳐 대출하기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실 대출금액은 제1항의 개별대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 중 우리은행이 내부심사를 거쳐 대출하기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한국주택금융보증서 담보부 2억 한도 내에서 우선 약정하고, 추가 취급금액(개별대출 한도액에서 한국주택금융보증서 담보부 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보증대출로 각각 약정한다.

제3조 대출조건 ⑥ 중도금 대출 취급시 분양계약자의 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