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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53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아파트 101동에 있는 E 어린이집 내 끼 끼 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3:58 경 위 끼 끼 반 교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F( 남, 2세) 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야단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14: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순 번 2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 내지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힌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