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공1991.10.15.(906),2468]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하고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공동피고인 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동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인이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이와 다소 다른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데에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판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로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론의 증인 오민환의 증언이 피고인의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내용을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그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 증언내용 또한 위 범행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넉넉하므로 이를 증거로 판시사실을 인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이미 외화대차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외화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3조 제2호 위반의 방조행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